숙박시설 내에서 다수의 투숙객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폐쇄된 실내 공간으로서 개별 객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에는 프런트 구역, 라운지, 식당, 바, 카페, 레스토랑, 공용 좌석 구역이 포함된다. 복도, 승강기, 계단실은 R3(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 접근)의 목적상 공용 투숙객 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해당 공간이 통행 공간이지 투숙객이 체류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리 구역, 직원 전용 공간, 일반 투숙객에게 개방되지 아니하는 사적 행사 공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RDFRG-02 · 정의된 용어 3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
라운지, 바, 레스토랑, 카페 등 다수의 투숙객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숙박시설 내의 폐쇄된 실내 공간.
정의
라운지, 바, 레스토랑, 카페 등 다수의 투숙객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숙박시설 내의 폐쇄된 실내 공간.
Part of the Roch Dog Standard (RDFS-02) · Published by Roch Dog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
Roch 해석
라운지, 바, 레스토랑, 카페 모두 적격하다. 해당 장소까지의 복도는 적격하지 아니하다. 제공되는 유일한 공간이 승강기와 객실 사이의 통로뿐이라면 R3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사례
적합
글래스고의 호텔이 1층 상주 투숙객 바에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며, 해당 바에는 고정 좌석이 있고 투숙객이 종일 음료 및 간식을 위하여 이용한다.
부적합
런던의 부티크 호텔이 반려견 동반 투숙객에게 현관 홀과 복도 이용은 가능하나 라운지와 모든 식음 구역은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안내한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ublished by Roch Dog
RDFRG-02 · Last updated 17 Marc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