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라운지, 바, 레스토랑, 카페 등 투숙객이 통행 이외의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에서 투숙객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복도, 승강기, 계단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공용 실내 구역에 대한 접근이 법률 또는 규정으로 금지된 경우, 법적 제한이 공개적으로 고지되고 기타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한 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RDFS-02 · Certification Requirement R3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 접근
반려견은 라운지, 바, 레스토랑 또는 카페 등 투숙객이 통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에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Standard Requirement
반려견은 라운지, 바, 레스토랑 또는 카페 등 투숙객이 통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에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RDFS-02 R3 · Pass/fail. Fail this requirement and the outcome is Not Certified.
R3.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 접근
평가 방법
Q38 (legal prohibition) OR Q6 (lounge) OR Q3 (bar)
Roch 해석
적격 실내 공간 하나면 충분하다. 상주 투숙객 라운지, 호텔 바, 1층 거실. 해당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의자 하나가 놓인 복도가 아닌 한 어느 것이든 적격하다.
사례
적합
도심 호텔이 반려동물 방침에 명시된 대로 1층 상주 투숙객 라운지에서 주 7일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여, 투숙객이 객실 외에 반려견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을 제공한다.
부적합
호텔이 반려견 동반 투숙객에게 현관 홀에 앉아도 된다고 안내하면서 라운지, 바, 레스토랑 모두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고지한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ublished by Roch Dog
RDFS-02 · Last updated 17 Marc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