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이 지정 시간대, 특정 좌석 구역 또는 수용 상한 등의 조건 하에 반려견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시설의 반려견 방침에 공표되어 있고, 재량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며, 반려견 동반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용 구역 이용이 없는 수준까지 접근이 축소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구역은 R3을 충족한다. 조식 시간에는 반려견을 허용하되 석식 시간에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레스토랑은 R3을 충족한다. 단일 실외 테이블에서만 반려견을 허용하는 레스토랑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RDFRG-02 · 정의된 용어 22
조건부 접근
공표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정 시간대, 구역 등의 조건 하에서의 공용 실내 접근은 R3을 충족.
정의
공표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정 시간대, 구역 등의 조건 하에서의 공용 실내 접근은 R3을 충족.
Part of the Roch Dog Standard (RDFS-02) · Published by Roch Dog
조건부 접근
Roch 해석
실내 공간 내의 시간 제한 및 지정 구역은 투숙객에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접근이 남아 있는 한 허용된다. 매일 아침 반려견에게 개방되는 호텔 바는 R3을 충족한다. 후문 인근의 단일 반려견 테이블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사례
적합
호텔이 1층 상주 투숙객 라운지에서의 반려견 동반을 상시 허용하고, 레스토랑에서는 조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양 조건이 반려동물 방침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부적합
호텔이 로비 후문 인근의 단일 지정 의자에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고, 이를 방침에 '반려견 라운지 접근'이라고 기술한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ublished by Roch Dog
RDFRG-02 · Last updated 17 Marc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