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반려견 방침은 인증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연중 통상적 운영 조건을 나타내야 한다. 시설이 특정 계절 또는 기간에만 반려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증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만 발행될 수 있으며 계절적 제한은 공표된 방침에 명시되어야 한다. 고지 없이 일정 기간 반려견 방침을 중단하는 시설은 부적합하다. 인증 발행 후 반려견 접근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일시적 방침 변경은 Roch Dog에 보고되어야 하며 인증 철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RDFRG-02 · 정의된 용어 21
계절적 및 일시적 방침
반려견 방침은 연중 통상적 조건을 나타내야 한다. 계절적 제한은 공개되어야 하며 인증된 기간에만 연동.
정의
반려견 방침은 연중 통상적 조건을 나타내야 한다. 계절적 제한은 공개되어야 하며 인증된 기간에만 연동.
Part of the Roch Dog Standard (RDFS-02) · Published by Roch Dog
계절적 및 일시적 방침
Roch 해석
10월부터 3월까지만 반려견을 수용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수용하지 아니하는 해안 호텔은 방침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실제로 반려견을 수용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인증될 수 있다. 인증은 반려견 방침이 중단되는 기간을 포괄하지 아니한다.
사례
적합
콘월의 해변 호텔이 9월부터 4월까지 반려견을 수용하고, 이 기간을 공표된 방침에 명시하며, 등재에 일자가 표시된 해당 기간에 대하여만 인증된다.
부적합
반려견 친화로 인증된 호텔이 방침을 갱신하거나 Roch Dog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여름 성수기에 조용히 반려견 수용을 중단한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ublished by Roch Dog
RDFRG-02 · Last updated 17 Marc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