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에 따른 객실별 상한과 구별되는, 특정 시점에 시설 전체에 허용되는 반려견의 총수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시설이 시설 전체 반려견 수용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공표된 방침에 명시되어야 한다. 시설 전체 상한은 공개되는 한 인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한 예약을 보유한 투숙객이 도착 시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공개 시설 전체 상한은 부적합하다.
RDFRG-02 · 정의된 용어 23
시설 전체 반려견 수용 상한
객실별 상한과 구별되는, 특정 시점에 시설 전체에 허용되는 반려견 총수에 대한 제한.
정의
객실별 상한과 구별되는, 특정 시점에 시설 전체에 허용되는 반려견 총수에 대한 제한.
Part of the Roch Dog Standard (RDFS-02) · Published by Roch Dog
시설 전체 반려견 수용 상한
Roch 해석
시설 전체 상한은 허용되나, 투숙객은 예약 전 해당 상한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확정된 반려견 예약을 보유한 투숙객이 도착 시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은닉된 상한은 운영상의 특이 사항이 아닌 부적합에 해당한다.
사례
적합
시설 전체 반려견 수를 동시 4마리로 제한하는 호텔이 반려동물 방침 페이지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투숙객이 예약 결정 시 가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적합
호텔이 시설 내 동시 반려견 수를 2마리로 내부적으로 제한하면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반려견 예약을 보유한 투숙객이 상한 도달 시 도착에서 거부된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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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RG-02 · Last updated 17 Marc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