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RG-02 · 정의된 용어 14

손해 보증금

반려견 손해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는 환불 가능 금액으로, 손해 미발생 시 전액 반환.

정의

반려견 손해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는 환불 가능 금액으로, 손해 미발생 시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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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RDFRG-02 · 정의 14

손해 보증금

숙박 기간 중 반려견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 숙박시설이 보유하거나 사전 승인하는 환불 가능 금액을 말한다. 손해 보증금은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된다. 환불 불가이거나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금액은 시설이 어떻게 표현하든 보증금이 아닌 요금(정의 13 참조)에 해당한다.

Roch 해석

'보증금'이라는 용어는 손해가 없을 때 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항상 보유하는 요금은 요금이며, 보증금이라고 명명하여도 본 기준에 따른 평가 방식은 변하지 아니한다.

사례

적합 호텔이 반려견 숙박에 대하여 200,000원의 카드 사전승인을 보유하고, 손해 보고가 없으면 퇴실 후 72시간 이내에 해제한다고 공표된 방침에 명시한다.
부적합 호텔이 방침에 '반려동물 보증금' 50,000원을 기재하면서 손해 또는 추가 청소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 예약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전액을 보유한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ublished by Roch Dog RDFRG-02 · Last updated 17 Marc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