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RG-02 · 정의된 용어 12

숙박시설

개인 또는 반개인 객실에서 일반 공중에게 유상의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

정의

개인 또는 반개인 객실에서 일반 공중에게 유상의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

Part of the Roch Dog Standard (RDFS-02) · Published by Roch Dog

정의 RDFRG-02 · 정의 12

숙박시설

개인 또는 반개인 객실에서 일반 공중에게 유상의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이에는 호텔, 리조트, 부티크 호텔, 아파트 호텔, 서비스드 아파트먼트, 민박, 여관, 게스트하우스, 개인 객실을 제공하는 호스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단기 임대 시설이 예약 플랫폼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개인 주택으로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며 관리하는 시설(예: 비공식적으로 임대하는 여분의 방), 캠핑장, 글램핑장, 캐러밴 파크 또는 숙박이 주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의적 특성은 상업적 운영, 숙박, 객실, 일반 공중에 대한 가용성이다. 시설의 분류가 모호한 경우 Roch Dog이 재량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Roch 해석

핵심은 상업적 운영, 숙박, 객실이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전문 관리 서비스드 아파트먼트는 적용 대상이며, 거주하면서 여분의 방을 가끔 임대하는 가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례

적합 40실 규모로 연중 운영하며 자체 웹사이트와 Booking.com을 통하여 예약을 받는 여관은 본 기준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부적합 거주하면서 에어비앤비에 단일 객실을 등록한 개인 주택 소유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 기준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ublished by Roch Dog RDFRG-02 · Last updated 17 March 2026